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후 일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합니다. 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 수입자 등 소득이 있는자는 모두 해당됩니다.
신고 대상
종합소득세는 전년도(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소득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
- 근로소득: 연말정산 누락된 직장인이 추가로 신고할 때
- 이자/배당소득: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
- 연금소득: 연금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
- 기타소득: 원고료, 강연료, 복권당첨금 등
신고 기간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마감일: 보통 6월 말까지
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,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세율
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,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과세표준 (만원) | 세율 |
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6% |
| 1,200~4,600만원 | 15% |
| 4,600~8,800만원 | 24% |
| 8,800~1.5억원 | 35% |
| 1.5억~3억원 | 38% |
| 3억~5억원 | 40% |
| 5억~10억원 | 42% |
| 10억원 초과 | 45% |
신고 방법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클릭
- 간편신고서 or 일반신고서 선택
- 국세청 제공 자료 확인 → 소득·경비 입력
- 세액 자동 계산 후 제출
- 납부서 출력 또는 카드, 계좌이체로 납부
주의사항
-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(최대 40%)
- 경비처리 누락, 허위신고도 불이익 있음
- 홈택스에서 ‘모두채움 신고서’ 제공받는 경우, 비교적 간단하게 완료 가능
Tip
- 경비가 많은 업종은 장부 작성이 유리
-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
- 국세청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비교 중요